저작권법위반

사건번호:

98도112

선고일자:

1999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무단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도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볼 때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표현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여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공1997하, 3374) /[1]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공1980, 12505),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공1993하, 200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공1998상, 178)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공1991, 2333)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양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 선고 97노58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도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볼 때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 참조 ), 원칙적으로 표현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여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소인 측의 '알프레드(Alfred) 피아노 교본'(이하 고소인측 교본이라고 한다)에서 택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피아노 교습에 관한 교육이론과 이에 기한 교습방법 또는 순서 자체는 이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쇄·판매한 '엘리트 피아노 교본'(이하 피고인측 교본이라고 한다)이 설사 고소인측 교본과 같은 교육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저작권 침해가 되는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도안과 그림 등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 부분 중 피아노 교습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고소인측 교본의 설명 부분 자체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창작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서도 고소인측 교본과 피고인측 교본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측 교본이 고소인측 교본을 무단 복제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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