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8.30

민사판례

수험서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창작성의 경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험서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두 출판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출판한 재무관리 수험서와 해답집의 일부 내용을 피고가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책을 베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험서처럼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가?
  2. 만약 수험서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어떤 부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즉, 창작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3. 학술적인 내용을 이용했지만, 표현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수험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이라도 저작자가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방식, 즉 표현 방법에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지식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저자 나름의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설명했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

  2. 창작성 없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 논리적으로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 등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수험서 전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더라도,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저작권법 제16조, 현행 저작권법 제16조 참조)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복제된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 양적·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학술적 내용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학술적인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그 내용을 담은 창작성 있는 '표현'만 보호합니다. 따라서 학술적인 내용을 이용했더라도, 구체적인 표현을 베끼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인 책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저작권 보호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내용의 유사성만 볼 것이 아니라, 표현의 창작성, 양적·질적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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