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26

형사판례

교재 편집, 저작권 침해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편집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재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편집저작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에서는 '소재'를 모아 만든 '편집물' 중 독창적인 선택과 배열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로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제1항)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편집자의 '창작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창작성은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고 최소한의 독창성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목적에 맞춰 재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배열했다면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창적인 편집 방침이라도,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거나,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편집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쟁점 2: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 비교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제1항) 단순히 소재가 같다고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 얼마나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편집저작물의 일부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1.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2. 특정된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인지 확인합니다.
  3. 침해자의 저작물이 해당 부분을 베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합니다.
  4. 베낀 부분이 원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침해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검사에게 침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교재의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부분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교재가 해당 부분의 목차 구성, 내용, 배열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교재를 참고하여 작성한 점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115632 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창작물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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