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9

민사판례

깃털 공예, 베끼면 안 돼요! 저작권 침해 기준은?

오늘은 깃털 공예 작품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웃끼리 오가며 서로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는 것은 좋지만, 창작의 경계를 넘어선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깃털 공예를 해오던 원고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의 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A씨의 금계 농장 근처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며 A씨와 친분이 있었고, A씨 집을 수리할 때 A씨의 깃털 공예 작품들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B씨가 만든 깃털 공예 작품들이 A씨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작품이 A씨의 작품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을까요?

1.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깃털의 색깔이나 형태가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유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2. 의거관계:

단순히 유사하다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씨의 작품이 A씨 작품을 '의거'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A씨 작품을 보고 베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의거관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B씨가 A씨 작품을 볼 수 있었던 '접근가능성'과 두 작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3. 의거관계 판단 시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부분도 고려 가능: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만 고려합니다. 하지만 '의거관계'를 판단할 때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면 깃털의 색깔이나 종류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B씨가 A씨의 작품을 볼 수 있었고,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B씨의 작품이 A씨의 작품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A씨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베꼈고, 단순히 수정·증감을 한 정도를 넘어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5조(저작물의 기본적 성격), 제16조(복제권), 제22조(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125조(침해의 정의)

이번 사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나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참고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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