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2181
선고일자:
199809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331조의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심일동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25. 선고 98노98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19세)은 원심 공동피고인 김진광(18세)과 함께 1998. 2. 19. 23:00경 원심 공동피고인의 삼촌인 공소외 인 경영 김윤규 경영의 경기 양주군 소재카센터를 방문하였다가, 마침 공소외인는 자리에 없고 그 친구인 피해자 유중호가 동인 소유의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위 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한 채 위 카센터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자,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하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차량 열쇠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한 것이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공동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 몰래 타고 다닌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자기는 삼촌인 공소외인이 경영하는 카센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동네 친구 사이인데 범행 당일 만나서 밤 늦도록 함께 놀다가 카센터에 가보니 삼촌은 보이지 않고 삼촌의 친구인 유중호가 그의 소유인 경기2토3399호 액센트승용차를 밖에 세워 놓고 카센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에게 삼촌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삼촌친구 차를 몰래 타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좋다고 하여 피해자 잠바 주머니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차량을 가지고 간 것으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2정) 승용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루만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돌려주려고 한 것이며 돈이 필요하여 승용차를 훔친 것은 아니며(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59정) 몰래 타고 다니는 동안 삼촌과 한번 통화하였는데 삼촌이 차를 갖고 돌아오라고 하였는데 빨리 돌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1심 공판기록 33정, 35정)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원심 공동피고인이 삼촌친구의 차량을 타고 다니자고 말하여 좋다고 찬성을 하여 제가 운전을 할 줄 안다며 운전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처음에는 몰래 잠깐 타고 제자리에 갔다 놓으려고 훔치게 되었는데 마음이 변하여 계속 타고 다닌 것이고, 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하려고 자동차를 훔치게 된 것이 아니고 운전하고 싶은 충동에서 훔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3정, 34정,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6정) 있고,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이유서에서 위 원심 공동피고인이 차를 빌린 것이라고 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등과의 관계 내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며칠간 그들이 거주하는 부천 인근만을 돌아다니다가 불심 검문에 붙들려 차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등은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로 의율,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을 특수절도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특수절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형사판례
아는 사람의 차를 허락 없이 잠깐 운전하고 돌려놓았다면, 차량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용만 했을 뿐,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빌린 차를 돈을 못 갚아 빼앗긴 후, 되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잠시 사용한 후 돌려주었더라도, 사용 방식과 돌려준 방법에 따라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주인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리면, 단순히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라 훔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타인의 직불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돈을 이체했더라도 카드 자체를 곧바로 돌려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준 후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법적으로 차량 명의자가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