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15177

선고일자:

1998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제830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 45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공1995상, 115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공1998하, 1913) /[2]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086 판결(공1990, 1003),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공1997상, 148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공1998상, 15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30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편인 소외인과 부부생활을 시작한지 2년 여 또는 5년 여만에 위 소외인의 명의로 취득한 합계 면적 5,477㎡의 이 사건 농지가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마련한 돈만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그 이전등기만을 위 소외인 명의로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또한 이혼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보충적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법리가 혼인중 특유재산의 변경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

결혼 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 남편 돈이 일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 법원은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도로 돈을 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명의신탁#부부 재산#특유재산

민사판례

내조 잘했다고 내 집? 부부 재산, 누구 것일까?

결혼 중에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은 이름을 올린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재산 취득에 도움을 주었거나 가사 노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돈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유재산#명의자#재산취득#기여

민사판례

부부 재산, 누구 것일까? - 명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부 공동재산

남편 이름으로 된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부동산은 아내의 단독 소유일까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증식해왔다면, 공동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부동산 명의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재산증식 노력에 따른 공동소유 가능성을 다룹니다.

#부부#재산소유권#명의신탁#재산증식

민사판례

부부가 함께 산 집, 누구 소유일까요? - 공동명의와 명의신탁 이야기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산 부동산은, 등기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부부공동자금#부동산#명의신탁#지분인정

민사판례

아내 명의 부동산, 누구 것일까? - 재산분할 시 소유권 다툼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 아내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아내 명의 부동산#남편 자금#아내 기여#공동재산

세무판례

남편 돈으로 산 아내 명의 집, 증여일까? 명의신탁일까?

결혼 후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면, 일단 아내가 남편에게서 돈을 증여받아 산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돈의 출처가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려고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증여 추정#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