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정말 배우자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공동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중 재산, 누구 소유일까?
법적으로, 결혼 중 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30조). 즉,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내서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재산은 돈을 낸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 소유가 됩니다.
단순 내조, 재산 분할의 근거 될까?
핵심은 바로 '증명'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재산 취득에 **'협력'**했거나 혼인 생활에서 **'내조'**를 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자의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즉 돈을 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위 사례는 아내가 남편과 이혼 후, 남편 명의의 건물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고추, 마늘 장사를 하고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함께 꾸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대지가 아내 명의로 경락되었고,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아내가 생활력이 강해 재산을 증식해 온 반면 남편은 경제활동이 불안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은 아내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사를 했다거나 가사노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세무판례
결혼 중 남편 명의로 산 땅을 아내 명의로 바꿨다면, 아내가 땅값을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내어 취득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둘의 공동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남편 이름으로 된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을 때, 그 부동산은 아내의 단독 소유일까요? 부부가 함께 재산을 증식해왔다면, 공동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부동산 명의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재산증식 노력에 따른 공동소유 가능성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남편 돈으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 아내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라도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결혼 중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산 재산이라도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진짜 주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