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11

민사판례

내조 잘했다고 내 집? 부부 재산, 누구 것일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쪽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정말 배우자 **'혼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공동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중 재산, 누구 소유일까?

법적으로, 결혼 중 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30조). 즉,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내서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재산은 돈을 낸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 소유가 됩니다.

단순 내조, 재산 분할의 근거 될까?

핵심은 바로 '증명'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재산 취득에 **'협력'**했거나 혼인 생활에서 **'내조'**를 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자의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즉 돈을 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위 사례는 아내가 남편과 이혼 후, 남편 명의의 건물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고추, 마늘 장사를 하고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함께 꾸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대지가 아내 명의로 경락되었고,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아내가 생활력이 강해 재산을 증식해 온 반면 남편은 경제활동이 불안정했던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은 아내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사를 했다거나 가사노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다른 배우자가 재산 취득에 '실질적인 기여', 즉 재산의 대가를 부담했음을 입증해야만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됩니다.
  • 단순한 협력이나 내조는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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