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8701
선고일자:
1999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 103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공1992, 243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7146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상, 45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공1994하, 301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공1998하, 1918)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0. 22. 선고 98누26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6. 5. 1. 소외 1에 대하여 판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0. 위 납세고지서가 주거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2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로 출장을 가서 경비원에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경비원은 위 소외 1이 보름 전에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한 곳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거주하는데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번호가 없다고 대답한 사실, 당시 소외 2는 인터폰을 통하여 원고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부재 중이어서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 날 바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인명별 전화번호부, 114 안내전화, 양산시 동면 사무소 등을 통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달 15. 소외 1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전달하는 방법)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과세 관청은 그 사람의 주소나 사업장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경우,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 직원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회사의 주소나 대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벽보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판례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세무서가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일부 장소만 방문한 후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회사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벽보 붙여서 송달하는 것)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집에 잠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이며, 납세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세금 관련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여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