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마626
선고일자:
1998060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제출한 보증이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25조, 제664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6, 제159조의7
대법원 1969. 11. 14.자 69마883 결정(집17-4, 민11), 대법원 1994. 8. 8.자 94마1150 결정(공1994하, 2495)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8. 1. 26.자 97라45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 보증이 법정매각조건인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7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입찰가액으로서의 매수를 허가할 수 없음은 물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같은 규칙 제1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어 그 보증의 10배의 가액을 입찰가액으로 하는 입찰로 변경시킬 수도 없으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입찰표를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 보증금을 법으로 정해진 10%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할 때는 정식 '결정'을 내리고 공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보증금을 공고한 채 경매를 진행하면 위법이며,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을 불허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단 20원이라도 부족하게 냈다면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해진 보증금을 정확히 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경매 최저가가 선순위 채권과 비용보다 낮더라도 낙찰가가 이를 넘으면 경매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낙찰가가 부족하면 경매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고는 위법이며, 잘못된 가격으로 진행된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나왔는데도 법원 집행관이 바로 낙찰을 선언하지 않고 추가 입찰을 진행했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법원이 실수로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알려줬더라도 입찰 날짜는 제대로 알려줬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낙찰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