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9다15924

선고일자:

199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교 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폐지한 후 재무부로 귀속시키라는 국가의 지시를 어기고 사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이와 같이 교장이 국가의 지시대로 위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다음 비록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용도폐지 자체는 국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후 오랫동안 국가가 위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위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공1997상, 109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공1997하, 2783),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공1999상, 299)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2. 5. 선고 98나82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구 진주사범학교(현재는 진주교육대학교)가 1956. 4. 7. 위 학교의 관사 및 그 부지로 사용하던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매각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관사 등 본래의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46. 11.경 위 학교 후원회의 출연으로 학교 교직원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위 학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위 학교 구내가 아닌 진주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1954. 3.경 위 학교장에게 공관이나 현업부대 및 군부대, 기타 공공기관 내에 있는 관사를 제외한 관사제도는 폐지하니 해당되는 관사는 용도폐지하여 재무부로 귀속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용도폐지된 관사는 재무부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매할 방침임을 통지하자, 당시 위 학교 교장이던 소외 2는 1956. 4. 7. 위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인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위 지시대로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위 학교 사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기록상, 위 학교의 교직원들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소유 명의는 학교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후원회의 소유로 인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시 이를 재무부에 이관하지 않고 후원회의 의결절차만을 거친 것으로 추측된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소외 2가 피고의 지시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다음 비록 재무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바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용도폐지 자체는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후 오랫동안 피고가 위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공용폐지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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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행정재산#시효취득#공용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