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4

민사판례

학교 부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오늘은 학교 부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취득시효, 과연 국가 소유의 학교 부지에도 적용될까요?

사건의 개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교육청 부지 옆 땅을 원고가 매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의 일부(65㎡)를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20년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땅은 교육청 부지의 일부였습니다. 원고는 20년 이상 점유했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는 교육청 부지는 행정재산이라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 교육청 부지의 일부가 행정재산인가?
  • 행정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도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청 부지로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행정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년 넘게 점유해왔으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행정재산 여부: 전체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교육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일부분도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용도 폐지 여부: 단순히 행정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 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해당 부분이 교육청 부지의 일부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용도 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임을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행정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유재산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30조
  •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 제74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

이번 판례는 행정재산의 취득시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사적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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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행정재산#시효취득#공용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