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17760
선고일자:
1999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2. 12. 선고 98나72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주소 1 생략) 대 154㎡와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56㎡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한 토지로서,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목조 및 세멘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즙으로 된 주택 1동이 (주소 2 생략)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주소 2 생략) 대 156㎡ 중 그 판시 ㉮ 부분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본채 일부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주소 1 생략) 대 154㎡는 원래 (주소 3 생략) 답 108평(357㎡)의 일부이었으나 1984. 9. 14. 대 159㎡로 분할[나머지 (주소 3 생략) 답 198㎡는 별지도면 표시상 (주소 1 생략)의 상당 부분에 위치함] 및 지목변경되었다가 1986. 1. 15. (주소 4 생략)으로 5㎡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되었고, (주소 2 생략) 대 156㎡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188㎡이었으나, 1986. 1. 15. (주소 5 생략) 대 32㎡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된 사실, 원고의 모인 소외 1은 1976. 4. 5. 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주소 3 생략) 답 108평 및 위 지상 목조와즙 기와조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1976. 5. 25. 장남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원고 또는 그의 가족들이 위 건물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위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의 부대건물시설인 헛간과 화장실은 물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었고, 그 후 주택 본체 및 헛간은 일부 개축되었으나, 화장실과 담장은 원래의 위치대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 및 원고는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헛간 및 화장실 등 지상 부대건물 시설 일체를 포함한 주택인 건물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헛간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그들이 매수한 (주소 3 생략) 답 108평의 일부인 줄 알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1996. 5. 17. 위 ㉮ 부분 132㎡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기록 109면)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자기 소유가 156㎡이고, 피고 소유가 132㎡로서 타인 소유가 절반가량(45%)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가 자기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알고 점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만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음은 물론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민사판례
땅을 살 때 실수로 옆집 땅 일부를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상 면적보다 매입한 땅이 훨씬 넓다면, 그 초과 부분은 내 땅이라고 착각하기 어려우므로 20년 점유해도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민사판례
내 땅인 줄 알고 옆 땅 일부를 점유했다면, 설령 착오였다 하더라도 '내 땅'이라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과 땅을 살 때, 실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이웃 땅의 일부를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즉, 20년간 점유하면 해당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법원은 점유가 시작된 여러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해야 하는데 (자주점유), 국유지인 줄 알고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지분 정리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