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40937
선고일자:
200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11. 선고 99나95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에 의하여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그 권리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이나 종국적으로는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함으로써 그 계약에 의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복귀되었으니,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가압류집행은 소외인 아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그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를 가지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이 아니라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의제자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계약해제에 의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상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이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보통 계약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해제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면, 가압류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우선하여 가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 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제를 원하지만, 이미 설정된 가압류는 해제 전 설정된 권리이므로 계약 해제 후에도 유지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놓고 먼저 가처분을 한 후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먼저 한 가처분이 나중에 한 가압류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라도, 해제될 경우 돌려받게 될 매매대금에 대해 미리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전부명령은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계약 해제 전에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매도인)에게 송달되었다면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A회사가 B회사에 건물을 분양하기로 계약했는데, C회사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등기를 해준 후 B회사가 돈을 안 내자 계약을 해제했는데, 이 경우 C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C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까지 받았더라도, 그 권리는 단순한 채권일 뿐 물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의 효력을 벗어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