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06

민사판례

계약 해지 전에도 돈 돌려받을 권리, 압류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압류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압류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에게 돈을 빌려준 C가 A가 B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전부명령). 아직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후 A와 B의 계약이 해지되어 A는 B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A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지 전이라도 A는 B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이 권리는 특정 금액을 가진 금전채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

  • 또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B)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시점에 다른 압류가 없었다면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제568조의2) 즉, C가 먼저 압류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C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계약 해지 이라도 장래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이처럼 복잡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빌려줬는데 압류당했어요! 그래도 내 돈 받을 권리는 있을까요?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면, 돈을 주는 동시에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 항변권)는 여전히 유효하다.

#채권압류#동시이행항변권#쌍무계약#추심명령

민사판례

계약 해제와 가압류, 누구의 권리가 우선할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계약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로 보호받아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계약해제#가압류#제3자#채권자

민사판례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못 받을까봐 붙이는 딱지, 압류! 그런데 돈 받을 권리도 못 넘기기로 했다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봐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에 전부명령을 받으면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게다가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양도금지특약#압류#전부명령#채권양도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당했는데,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 근거가 된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압류#계약인수#압류효력유지#제3채무자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공탁)을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더라도, 공탁 후에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이 통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공탁 사실을 알고 있고 압류를 건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공탁#압류#효력#제3채무자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가 압류되었어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행청구소송)은 가능하며, 이는 채권의 시효 중단 및 판결 확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가압류#채권#이행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