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53902
선고일자:
2002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시기 [2]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서 장래의 채권의 조건 성취나 기한의 도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해외로부터 압류ㆍ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채무자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은행 직원이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을 설정하여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예금자와 그가 지정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채무자인 예금자가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저지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의 압류ㆍ전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은행 직원이 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1]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송금의뢰인과 송금은행 사이 및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 수취인은 그 송금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수취은행으로서는 송금은행에 대하여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송금통지에서 지정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시킬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취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 없이는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취은행이 송금사실을 확인하여 지정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그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이치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터인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한 방법인 압류·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집행방법으로서, 조건부채권이나 기한부채권 등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전부의 효력이 생기고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채권이 구체화되는 데에 따라 그의 효력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기에,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개시 사실을 알고서 그 조건성취나 기한의 도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이 된다. [3] 해외로부터 압류ㆍ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채무자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은행 직원이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을 설정하여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예금자와 그가 지정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채무자인 예금자가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저지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의 압류·전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은행 직원이 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02조 / [2]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3조 , 민법 제750조 / [3]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3조 , 민법 제750조
【원고,상고인】 김수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조)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명 담당변호사 이용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25. 선고 99나28387 판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1997. 11. 18.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초하여 서울지방법원 97타기15719, 15720호 및 97타기15721, 15722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 은행의 지점에 개설한 기업자유예금계좌(다음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될 금액 중 합계 50,000,000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같은 달 21일 그 피고 지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그 피고 지점은 1997. 11. 19. 외국회사인 모토로라사(社)(MOTOROLA INC.)가 이 사건 예금계좌를 입금계좌로 하여 송금의뢰한 미화 397,133.38$의 해외송금 도착통지를 받자 같은 날 이를 409,594,368원으로 환전한 후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처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과 상계하고, 그 잔액 165,215,349원을 가수금계정에 입금하였다가 그 전부명령이 송달된 직후 이를 인출하여 그 중 115,000,000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태평양정보기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15,349원은 다시 그 가수금계정에 입금하여 계속 보관하다가 1997. 12. 24. 인출하여 1998. 1. 9.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및 그 피고 지점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의뢰인인 모토로라사가 지정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에 입금하여 소외 회사 등에게 바로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주위적 청구인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처음 개설 당시 100원이 입금되었을 뿐 이 사건 송금액이 입금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그 전부명령은 100원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돈과 그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하였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피고 지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송금액의 지급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이미 인출이 가능하였음에 비추어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주위적 청구의 주장에 관하여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한 법률관계는 송금의뢰인과 송금은행 사이 및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고, 수취인은 그 송금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만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수취은행으로서는 송금은행에 대하여는 그 위임의 본지에 따라 송금통지에서 지정한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시킬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수취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 없이는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취은행이 송금사실을 확인하여 지정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그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를 때, 그 피고 지점이 이 사건 송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송금액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외송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의 주장에 관하여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것을 알면서 채무자가 그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손괴·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의 실행을 방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며 그 이치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터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한 방법인 압류·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는 집행방법으로서, 조건부채권이나 기한부채권 등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전부의 효력이 생기고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채권이 구체화되는 데에 따라 그의 효력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기에,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개시 사실을 알고서 그 조건성취나 기한의 도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이 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더라도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위의 피고 지점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신규개설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에 터잡아 제3채무자인 피고의 위의 예금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중 50,000,000원의 해당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위의 계좌로 미국에서 물품대금이 송금입금되면 원고 등 많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압류·전부명령이 나서 집행이 개시된 후에 그 피고 지점의 담당직원에게 거듭 간청을 하였고 그 간청을 들어준 그 담당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409,594,368원을 당초 예정된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피고 지점 내부에 가수금계정을 설정·입금시켰다가 소외 회사가 지정한 채권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다음, 그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을 지나서 남은 돈 50,015,349원을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은 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다. 이미 드러난 사정이 그와 같아서 관련 사항이 모두 밝혀진다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예금계좌에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저지함으로써 그 예금채권 압류·전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그 피고 지점의 담당직원이 그에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다 하겠다. 따라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그 압류·전부명령이 이루어져 송달된 시기와 그 사정을 소외 회사와 피고 지점의 그 담당직원이 알게 된 경위와 그 계좌입금 저지행위와의 관계, 당시의 소외 회사의 재산과 채무부담 상태, 그 피고 지점이 개설한 소외 회사 예금구좌의 운영상태, 업무처리상의 공익성을 전제로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의 피고의 임무, 은행의 가수금 계정의 성격과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계좌입금 업무상 준수해야 할 은행의 처리절차와 이 사건에서 그 담당직원의 그 절차 준수 여부 등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더욱 심리를 거쳐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장래 채권의 조건성취를 저지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인지의 여부와 피고 소속 그 담당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방해행위를 채무자와 관련 공동하였거나 방조하였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거기에 이르지 아니한 심리단계에서 변론을 종결한 채, 피고가 소외 회사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포함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겠고 같은 취지가 담긴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민사판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은행이 수취인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미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착오송금된 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압류된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은행의 상계처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국내 계좌로 돈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예금채권은 언제 생기는가? 그리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을 때, 은행이 이 돈과 회사가 진 빚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이 판례는 돈이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금채권이 생기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알기 전에 상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돈을 받을 권리(외화채권)가 있는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로 처리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자체도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고, 정식으로 돈을 받지 않은 것도 별도의 위반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은행에 의뢰했지만, 은행이 그 계좌가 아닌 다른 곳에 입금했을 때, 그 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은행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원래 입금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예정이었는데, 입금 의뢰인이 이를 취소했을 때 이것이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받는 사람의 은행이 그 돈을 받는 사람의 대출금과 상계(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특히 받는 사람의 계좌가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송금액을 함부로 상계할 수 없으며,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된 금액까지만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