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사건번호:

99도375

선고일자:

1999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방법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방법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공1975, 8730)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30. 선고 98노912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사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검사가 처음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7. 6. 2. 17:00경 기산상호신용금고에서 박서종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액면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위 금고의 직원인 시영철에게 제시하여 "박서종이 배서한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 박서종의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다른 것은 박서종이 도장을 잘못 건네주어 그런 것인데 박서종으로 하여금 다음에 나와서 다시 찍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영철을 속이고, 그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97,698,63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피해내용 등은 모두 위와 같고, 다만 기망행위의 방법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을 추가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이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옳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사기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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