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사건번호:

99도5026

선고일자:

2001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의 성립 요건 및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가 위 저축관련부당행위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는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이자 등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는 위 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6조 / [2] 형법 제1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공1995하, 33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공1997상, 169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공1998하, 203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공1998하, 2720),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공2000하, 2271) /[2]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 결정(헌공37, 647)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채태병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19. 선고 97노8978(분리)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지점장인 김순애, 영업소장인 이부혜 등과 위 회사의 3년 또는 5년 만기의 장기 저축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당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 그 금원이 위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어긋난 위법이 없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주부로서 보험회사의 지점장인 김순애나 영업소장인 이부혜가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든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합헌결정이 났으나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었다는 등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김순애나 이부혜 등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전체 금원 중에서 위 보험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이외에 수수한 금품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보험회사의 3년 만기 또는 5년 만기 보험의 정상이자율인 연 9.5% 내지 11%를 기준으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어긋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는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이자 등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때에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맺은 계약의 유·무효는 위 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어긋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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