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 시책비의 횡령죄 성립 여부와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특별 이익을 수수한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보험 시책비, 내 맘대로 써도 될까?
보험회사는 보험 모집을 장려하기 위해 모집 수당 외에 '시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보험 유치 과정에서 받은 시책비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책비의 성격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저축 관련 특별이익, 받으면 안 되나요?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저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으로부터 특별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와 '이익'의 범위였습니다.
3. 고의가 없었다면?
피고인 중 한 명은 관련 법률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융 거래에서 법령이나 약관에 정해진 것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보험 시책비의 횡령죄 성립 여부는 시책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저축 관련 특별 이익 수수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 법령과 약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칩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고, 각 회사의 피해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명의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했고, 저축은행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했으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배임죄는 같은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배임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회사 돈을 다른 항목에서 가져다 쓴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에서 저축자가 법을 잘 몰랐다는 주장(법률의 착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축 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부당이득을 받았다면 유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와 허가 없이 약속어음 할인 업무를 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횡령 혐의는 유죄, 무허가 금융업 혐의는 법리 오해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으로부터 특정 목적(선박 건조)을 위해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 상 용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 직원의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설령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결과적으로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