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366
선고일자:
2000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규정과 농지의 대토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뿐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차)목(현행 제89조 제4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현행 제152조 참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17. 선고 98누9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9.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가 1987. 9.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새로 취득한 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제1호는,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관련규정과 농지의 대토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토를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뿐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판 농지와 새로 산 농지 모두 농지여야 하고, 판 농지를 직접 농사짓고 있었으며, 새로 산 농지도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이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자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대토 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새 농지가 있는 곳에서 3년 이상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때 3년 거주와 자경은 새 농지를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대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운 농지를 산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농사짓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가 남편이 농사짓던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농지를 사서 남편이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아내는 땅을 판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농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