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2239

선고일자:

2000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 부과처분의 적부(위법)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징수의 주체, 부과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제26조의2 , 제31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56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공1993하, 2317),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공1994상, 135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공1996상, 57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장 (변경 전 명칭 : 부산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8. 선고 97구179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7. 4. 9. 원고에게 연도별 변상금 액수와 그 합계액이 592,471,450원임만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낸 다음, 같은 달 24일 원고에 대하여 위 변상금 592,471,450원을 같은 해 6월 26일까지 부산지방철도청 조체급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을 뿐, 위 납입고지서나 사전통지서의 어디에도 위 변상금의 산출근거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징수의 주체, 부과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24 판결,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이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실질상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에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부과·고지상의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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