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5412

선고일자:

2001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어느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의 판별방법 및 나중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미 양도소득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것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5] 비과세관행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이미 양도소득세액 등이 납부된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한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 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것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과세관청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시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 [2] 국세기본법 제51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 제131조 제1항(현행 제85조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12호 참조) , 제2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4조 제1호 참조) / [4] 국세기본법 제15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5]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3][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공1995하, 3939) /[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6 판결(공1984, 1657),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6352 판결(공1994하, 288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공1995하, 3444) /[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공1994하, 3150) /[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 146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공1993하, 191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3. 26. 선고 96구280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을 경과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귀빈여관이 원고의 사업장이고 소외인은 귀빈여관의 종업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귀빈여관에서 소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중과세처분 여부에 관하여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어느 쪽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중에 행하여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거나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9년도에 양도한 원심 판시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정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고, 1989. 12. 16.과 1992. 12. 31.에는 각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납부세액과 같은 액수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고지 받았는데, 피고는 1995. 5. 16.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결정을 한 후 같은 해 5월 24일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부함으로써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같은 해 6월 30일 피고는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종합소득세액등에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한 후, 1999. 3. 4.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는 위에서 본 법리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기납부 양도소득세액등을 공제하여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함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관할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취소가 부과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의 효력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감액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그 자체의 감액경정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 중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관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중과세를 비롯하여 관할권,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업소득 여부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 위반 여부에 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그 처분으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참조). 그리고 비과세관행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시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비과세관행의 이론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어떻게 구분할까요? (+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또한 관련 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다룹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소득#양도소득#세금

생활법률

부동산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계산#신고#절세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여러 건의 부동산을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때 과세 당국이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신의성실원칙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그리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과세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소득#추계과세#적법성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냈는데, 부동산 매매업자라며 종합소득세 또 내라고? 이중과세 아닌가요?

땅이나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냈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빼준다.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중복과세(X)

세무판례

사업양도,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 판단기준,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사업소득세 중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 방식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가 사업의 일환인지, 단순한 양도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