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마4157
선고일자:
199910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리거나 그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한 입찰기일공고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1]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415조 / [2]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1호 , 제633조 제5호 / [3]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1호 , 제633조 제5호 / [4] 민사소송법 제1조 , 제633조 제5호 , 제635조 제2항
[1] 대법원 1979. 10. 26.자 79마286 결정(공1980, 12333) /[2] 대법원 1994. 11. 11.자 94마1453 결정(공1995상, 36), 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공1995하, 2985)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6. 17.자 99라326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입찰법원은 1999. 4. 30.자 입찰기일에 관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1,507㎡임에도 착오로 15.7㎡로 기재되어 공고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으나 입찰법원은 직권으로 위의 신문공고상의 하자를 들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항고인이 위의 결정의 취소만을 바랄 뿐 아무런 항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신문공고상의 기재 잘못에 따른 낙찰불허가결정의 당부임이 항고 당초부터 뚜렷해져 있었던 바이어서, 항고장을 제출한지 1달만에 더 이상 항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가리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29.자 95마540 결정, 1994. 11. 11.자 94마1453 결정 등 참조),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입찰기일의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면적을 실제 면적인 1,507㎡를 15.7㎡로 표시한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입찰기일공고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으니 직권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입찰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당사자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의 공고된 면적이 실제 면적과 아주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입찰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되고, 최저입찰가격 결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낙찰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지하구조물이 포함된 토지 경매에서, 지하구조물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공고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건물의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거나, 등기부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라도 경락을 무효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최저경매가격이 잘못 결정된 경우, 경락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땅을 샀을 때 등기부와 실제 면적이 달라도 경매의 특성상 면적 불일치에 대한 보상은 어려우므로, 입찰 전 현장답사와 서류 확인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 보증금을 법으로 정해진 10%가 아닌 다른 금액으로 정할 때는 정식 '결정'을 내리고 공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보증금을 공고한 채 경매를 진행하면 위법이며,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을 불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