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진급, 알고 보면 간단해요!

군대에서 진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복잡한 법조항과 규칙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은 군인 진급에 대한 핵심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진급의 기본 조건: 기간과 능력

장교와 부사관은 진급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저근속기간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채워야 하죠. 그리고 상위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진급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

  • 최저근속기간: 특정 계급까지 복무한 전체 기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현재 계급에서 복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

예를 들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려면 대위로 6년, 그리고 군 생활 전체 11년을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특별한 경우: 군의관, 치의관, 법무관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한, 곧 전역을 앞두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 단서).

2. 진급 심사: 누가, 어떻게?

진급 심사는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진급 후보자들의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 장교: 경력, 복무성과, 품격,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군인사법」 제29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부사관: 전문기능, 시험 성적, 복무성적, 신체조건 등을 평가 (「군인사법」 제29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6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3. 진급 확정과 발령: 공표, 보류, 삭제

진급 대상자로 선발되면 전군에 명단이 공표되고,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진급 발령이 납니다 (「군인사법」 제31조제1항). 그러나 진급이 확정된 후에도 형사 기소, 중징계 의결 요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 발령이 보류되거나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하지만 이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진급될 수 있습니다.

4. 명예진급: 20년 이상 복무한 공로자를 위한 제도

20년 이상 복무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이 명예전역하는 경우, 한 계급 위로 명예진급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단, 연금 등의 급여는 원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5. 봉급: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진급 시 호봉이 조정되며, 진급 후 봉급이 이전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보수법」 제8조).

이처럼 군인 진급은 능력과 기간,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진급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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