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대에서 진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복잡한 법조항과 규칙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은 군인 진급에 대한 핵심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진급의 기본 조건: 기간과 능력
장교와 부사관은 진급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채워야 하죠. 그리고 상위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진급 심사 대상이 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
예를 들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려면 대위로 6년, 그리고 군 생활 전체 11년을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진급될 계급 | 최저 근속기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
---|---|---|
소장 | 28년 |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 26년 |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 22년 |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 17년 |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 11년 | 대위로서 6년 |
대위 | 3년 | 중위로서 2년 |
중위 | 1년 | 소위로서 1년 |
원사 | 상사로서 7년 | |
상사 | 중사로서 5년 | |
중사 | 하사로서 2년 |
특별한 경우: 군의관, 치의관, 법무관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한, 곧 전역을 앞두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 단서).
2. 진급 심사: 누가, 어떻게?
진급 심사는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위원회는 진급 후보자들의 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3. 진급 확정과 발령: 공표, 보류, 삭제
진급 대상자로 선발되면 전군에 명단이 공표되고, 결원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진급 발령이 납니다 (「군인사법」 제31조제1항). 그러나 진급이 확정된 후에도 형사 기소, 중징계 의결 요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진급 발령이 보류되거나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하지만 이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으면 다시 진급될 수 있습니다.
4. 명예진급: 20년 이상 복무한 공로자를 위한 제도
20년 이상 복무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이 명예전역하는 경우, 한 계급 위로 명예진급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단, 연금 등의 급여는 원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5. 봉급: 계급과 호봉에 따라 결정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진급 시 호봉이 조정되며, 진급 후 봉급이 이전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보수법」 제8조).
이처럼 군인 진급은 능력과 기간,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진급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은 경력, 복무성과, 신체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계급 직책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최저복무기간, 명예진급, 임기제 진급, 근속진급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군인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계급별 호봉으로 지급되며, 군인보수법에 따라 호봉이 결정되고, 진급 시 봉급 감소를 방지하며, 임관 시 1호봉부터 시작하나 관련 경력이 있으면 호봉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역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역(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 정년 전역, 퇴역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생활법률
한국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각각 다양한 경로(장교: 사관학교, ROTC, 전문가 특별전형 등 / 준사관: 부사관 진급, 특별전형 등 / 부사관: 병 복무 중 지원, 고졸 이상 지원 등)로 임용되며, 나이 제한(장교: 20세~38세, 준사관: 20세~50세, 부사관: 18세~29세, 예외 있음)과 결격사유(외국 국적, 범죄 경력 등)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