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의 삶은 국가 안보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군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은 군인의 전역과 퇴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다양한 계급의 군인들이 어떻게 전역하고, 또 퇴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모든 군인에게는 정해진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정년이라고 하는데, 크게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아래 표를 통해 각 계급별 정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급 | 연령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
원수 | 종신 | ||
대장 | 63세 | ||
중장 | 61세 | 4년 | |
소장 | 59세 | 6년 | |
준장 | 58세 | 6년 | |
대령 | 56세 | 35년 | |
중령 | 53세 | 32년 | |
소령 | 50세 | 24년 | |
대위중위소위 | 43세 | 15년 | |
준위 | 55세 | 32년 | |
원사 | 55세 | ||
상사 | 53세 | ||
중사 | 45세 | ||
하사 | 40세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 군인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단,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이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2항)
또한,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더라도 전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제1항)
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한,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될 수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한 군인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은 장기복무 연장에 실패하면 복무기간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거나, 연령정년에 도달했거나, 전상공상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퇴역하게 됩니다. (군인사법 제41조) 여군의 경우 현역을 마치면 퇴역하지만, 원한다면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전역과 퇴역은 복잡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군인들의 헌신적인 삶의 마침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부사관/준사관 4~10년, 장교 3~10년이며, 계급별 근속정년(대령 35년~소위 15년, 준위 32년)과 중장~준장의 계급정년(4~6년)이 존재하고, 특정 조건 하에 복무기간 산정에 예외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군인의 군생활 종료 방식은 전역(의무복무 만료, 정년, 심신장애 등), 제적(신분 박탈, 사망, 범죄 등), 퇴역(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군인 진급은 최저근속 및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충족 후, 심사를 거쳐 상위 계급 직책 수행 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장교/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경력, 복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되고, 명예진급은 20년 이상 근속 및 공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생활법률
2024년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며, 병장 125만원, 상등병 100만원, 일등병 80만원, 이등병 64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단, 특정 상황에 따라 복무기간은 증감될 수 있음)
민사판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교라 하더라도 군의 필요에 따라 전역이 제한되거나 추가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