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세무판례

배우자에게 명의만 넘긴 주식, 증여세 내야 할까?

가족끼리 재산을 맡아두는 '명의신탁',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남편 A씨는 과거 수표 부도 경력 때문에 회사가 은행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당좌거래 개설과 여신 업무를 위해 A씨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주식 대부분을 아내 B씨에게 명의개서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와 B씨.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명의신탁도 증여인가?

A씨 부부는 명의신탁일 뿐, 실제 증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고, B씨는 단순히 명의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판단은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제3항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경우 등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명의신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이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명의신탁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세법상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 거래 시에는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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