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세 가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토지가 수용될 때 어떤 길이 사도로 인정되는지, 보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물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사실상의 사도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편의를 위해 스스로 만든 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모두 사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도로는 당연히 제외되고요.
판단 기준은 인접 토지의 크기, 소유 관계, 이용 상태, 길의 개설 경위, 목적,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참조)
토지수용 보상은 수용되는 물건별이 아니라, 피보상자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만약 여러분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는데, 토지 보상금은 적고 건물 보상금은 많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토지 보상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건물 보상금에서 더 많은 부분으로 채워 전체 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용이라고 합니다. 즉, 부족한 부분과 초과한 부분을 합산하여 최종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참조)
수용되는 건물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건물 가격보다 비쌀 경우 건물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제10조 제6항).
이때, 건물 철거 비용은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철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 가격만 보상받고,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토지수용 보상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은 수용 당시의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땅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보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 입안만으로는 보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개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 기준, '사실상의 사도' 해당 여부, 잔여지에 대한 이익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판결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일반인이 길처럼 사용해온 땅이라도, 원 소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면 토지보상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길처럼 사용한 개인 땅을 수용할 때, 그 땅이 사실상 도로로 굳어져 원래 용도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변 땅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료는 단순히 '사실상의 사도'라는 이유로 주변 땅값의 1/5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정할 때, 그 땅에 있는 토석이나 사력의 가치를 무조건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땅값에 영향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