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3

일반행정판례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사실상 사도 보상에 대한 이야기

내 땅의 일부가 오랫동안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이 땅을 수용할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상의 사도' 에 대한 보상 기준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사도'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도로처럼 사용되는 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도로(새마을 사업으로 만든 도로는 제외)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녔다고 해서 모두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토지 소유자의 의도'

법원은 '사실상의 사도'를 판단할 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도로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변 땅의 크기, 소유 관계, 이용 상태, 도로 개설 경위, 목적,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사실상의 사도'

  •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닌 길: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가 다녀 자연스럽게 도로처럼 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7259 판결)

  •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길: 이미 사도 또는 사실상의 사도로 사용되던 땅이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길: 비록 사람들이 다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지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땅은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면, 토지 수용 시 주변 땅값의 1/5 이내에서 보상액이 정해집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3항 - 1995.1.7. 개정 전)

판결 사례 분석: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판결(서울고등법원 1994.10.19. 선고 93구23635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철도 용지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도로로 사용된 땅에 대해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1.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60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7259 판결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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