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 바뀌어도 내 권리는 그대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매매, 상속, 경매 등 다양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법에 따라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이를 '임대인 지위 승계'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승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즉, 새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처럼 월세를 받을 권리(차임지급청구권)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보증금반환채무)를 갖게 됩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및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이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끼리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넘기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이 약속은 세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죠!
2. 계약 기간 끝나고 집 팔렸어도 보증금은 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집이 팔렸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및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걱정하지 마시고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3. 대항력 있는 세입자, 계속 거주할 권리 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하지만 새 집주인과의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및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4. 요약
이처럼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생활법률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고, 임차인은 특정 상황에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바뀌면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 경우, 원래의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대항력)를 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셋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