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 바뀌었어요! 보증금은 어떻게 받죠? 😥

이사철,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금 돌려받는 문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014년 5월 20일부터 2년 계약으로 8,000만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집주인 A씨로부터 집을 팔 예정이니 계약 만료 후 나가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30일에 B씨에게 집을 팔았고, 저는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B씨는 A씨와 저의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자신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지 않았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해결 방법

걱정 마세요!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또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었고,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 B씨는 이전 집주인 A씨의 지위를 이어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B씨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과 집 비우는 것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 갈 의무가 없으며, 계속 거주하더라도 차임(월세)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 갈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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