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 보면 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바뀐 후에 이사를 나간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바뀐 후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한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후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 후 주민등록을 옮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보증금 반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출 여부는 보증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후 집주인이 바뀌면, 이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민사판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집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양도담보권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집의 새로운 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상담사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