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수강도강간과 특수강도강제추행의 법정형이 같다는 점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도 행위 중 강간과 강제추행이 발생했을 때, 두 범죄의 형량이 같은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쟁점 1: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형량이 같은 것이 합헌적인가?
피고인 측은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과 강제추행은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제37조 제2항)
그러나 대법원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시대적 상황, 국민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관련 헌법 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즉, 특수강도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의 차이만으로 형량을 달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5428 판결)
쟁점 2: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은 판사의 재량인가?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당연히 산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 산입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57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결론
대법원은 특수강도강간과 특수강도강제추행에 대한 동일한 법정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입법자의 형량 결정 권한과 판사의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살인죄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강도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사형 선고는 어떤 경우에만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강간 후 강도 행위를 했을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아닌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
형사판례
특수강도가 저지른 강간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할 때, 형법상 특수강도죄보다 형량 하한이 낮더라도 특가법에 따른 낮은 형량 하한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협박하고 추행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강도(또는 강도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지,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준강도(또는 준강도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아니다.
형사판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며,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강도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검사가 강도강간미수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