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보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바로 '형의 감경'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의 감경, 특히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있으면 판사는 무조건 형을 줄여줘야 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죠!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법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판사가 사건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형을 줄여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필요적 감경보다는 좀 더 유연하죠.
임의적 감경을 한다면, 형량을 얼마나 줄여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나뉘었습니다.
① 다수의견: 판사가 임의적 감경을 하기로 했다면,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법정형이 징역 1년10년이라면, 임의적 감경 시 징역 6개월5년이 되는 것이죠.
② 별개의견(대법관 이기택): 다수의견처럼 '감경할지 말지'를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다면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하고, 상한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예시라면, 임의적 감경 시 징역 6개월~10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 형량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임의적 감경에 대한 해석 차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형벌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별개의견은 현재 실무처럼 판사 재량이 너무 크면 형량 예측이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형의 감경은 복잡한 문제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법원 판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법리적 논쟁까지! 이제 여러분도 형 감경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범에 대한 감형을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에도 작량감경(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형량은 범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누범, 특수교사·방조, 상습범 등은 가중, 자수·자복, 작량감경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살인, 강간살인과 같은 중범죄라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양형)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특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형 사유가 있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