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21

형사판례

형 감경,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 완벽 정리!

법원 판결을 보면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형량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바로 '형의 감경' 때문입니다. 오늘은 형의 감경, 특히 필요적 감경임의적 감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적 감경이란?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있으면 판사는 무조건 형을 줄여줘야 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죠!

  • 예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중지미수, 형법 제26조), 농아자인 경우(형법 제11조) 등

2. 임의적 감경이란?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법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판사가 사건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형을 줄여줄지 말지 결정합니다. 필요적 감경보다는 좀 더 유연하죠.

  • 예시: 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자수한 경우(형법 제52조) 등

3. 임의적 감경, 어떻게 줄여줄까? (다수의견 vs. 별개의견)

임의적 감경을 한다면, 형량을 얼마나 줄여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나뉘었습니다.

① 다수의견: 판사가 임의적 감경을 하기로 했다면,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법정형이 징역 1년10년이라면, 임의적 감경 시 징역 6개월5년이 되는 것이죠.

② 별개의견(대법관 이기택): 다수의견처럼 '감경할지 말지'를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다면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하고, 상한은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예시라면, 임의적 감경 시 징역 6개월~10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 형량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 왜 이런 논쟁이 생길까?

임의적 감경에 대한 해석 차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형벌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별개의견은 현재 실무처럼 판사 재량이 너무 크면 형량 예측이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5.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7도14609
  •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6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공1991, 197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612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5131 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상, 1134)

형의 감경은 복잡한 문제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법원 판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감경과 임의적 감경,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법리적 논쟁까지! 이제 여러분도 형 감경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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