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6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벌금도 감경 대상이 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는 경우, 벌금형에도 감경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판례는 법원이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벌금형도 감경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판결문에는 징역형에 대한 감경 사유만 기재되어 있었고 벌금형에 대한 감경 사유는 누락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6호(작량감경의 범위)를 근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작량감경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전 판례(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문에는 벌금형에 대한 감경 사유(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고된 벌금 300만원이 감경된 금액인지, 아니면 감경되지 않은 금액인지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는 벌금형에도 감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 판결문에는 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번 판결은 죄와 벌의 균형을 맞추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의 범위)
  •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결의 방식)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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