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카페나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담아주는 큰 음료수 디스펜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디스펜서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소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음료수 디스펜서는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제품 중 일부에도 부과됩니다. 관련 법 조항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를 보면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 이용 기구"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이란 무엇일까요? 시행령에서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로 43.1cm, 세로 38.4cm, 높이 70.2cm 크기에 18.5리터 용량의 통이 두 개나 달린, 총 37리터(약 200잔 분량)의 음료를 담을 수 있는 대형 음료수 디스펜서가 문제였습니다. 이 디스펜서는 내부에 냉동기가 있어 음료를 빠르게 냉각시키고, 시각적인 효과로 판매를 촉진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디스펜서의 크기와 용량, 그리고 판매 촉진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유사한 기기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디스펜서 자체가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제품의 크기, 용량,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한 번에 많은 양의 빙수를 만들 수 있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고성능 빙삭기는 가정용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업소용 대형 식기세척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
세무판례
일반 가정용 냉동고와 확연히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진 냉동고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단순히 작동방식이 유사하다고 해서 모든 전자핀볼 게임기를 투전기(핀볼머신)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투전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조, 형태, 용도 등이 투전기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