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7806
선고일자:
199805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고성능 빙삭기(Ice Slicer)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빙삭기(Ice Slicer)가 한 번에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돈다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9조, 관세법 제24조 제1항,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제10조 제2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공1997상, 240),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49 판결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68 판결(공1987, 134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1599 판결(공1990, 996),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249 판결(공1993상, 6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9843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래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25. 선고 96구99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은, 그 제2종 제6호에서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또는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빙삭기(Ice Slicer)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에 의하여 칼날로 얼음을 가는 기계로서, 그 규격이 모델명 HC-27은 가로 42.8㎝, 세로 33㎝, 높이 48.7㎝, 무게 22㎏, 정격소비전력 240w, 모델명 ISL-2TA는 가로 37.4㎝, 세로 29㎝, 높이 40.9㎝, 무게 21㎏, 정격소비전력 220w이고, 분당 각각 2.5㎏ 또는 1.8㎏의 얼음을 분쇄하여 팥빙수를 150g들이 16그릇 또는 12그릇씩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빙삭기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기업체 등을 상대로 대당 금 1,000,000원 내지 금 1,400,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처럼 다량의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가격이 금 1,000,000원을 웃도는 빙삭기를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그 기기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빙삭기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라고 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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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 대형 식기세척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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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료수 분배기는 가정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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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무선 진공청소기도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전기 이용 기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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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용 냉동고와 확연히 다른 특수한 기능을 가진 냉동고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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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가 결합된 스티커사진기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능을 넘어 이미지 합성 및 출력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요 구성 부품 중 PC 카메라의 원가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진기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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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주로 공업용으로 만들어진 텔레비전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