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환경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혼자서 소송하기엔 부담스럽고, 피해자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수인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환경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표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1. 조정 신청: 대표자가 나선다!
같은 원인으로 100명 이상이 환경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2. 허가 신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허가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4항)
3. 허가 요건: 5가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위원회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
4. 신청 경합 및 허가 결정: 여러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 비슷한 내용의 신청이 여러 건 들어오면 위원회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
위원회가 허가 결정을 내리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줍니다. 허가가 나면 조정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
5. 대표 당사자 변경 및 허가 취소: 대표자가 제대로 못하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면, 구성원의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0조제2항)
6. 공고 및 참가 신청: 다른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공고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1항) 공고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정보, 피해 범위, 사건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피해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 결과의 효력이 없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1항, 제53조) 단, 처음에 대표자 선정에 동의한 30명 이상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2항)
7. 손해배상금 배분: 공정하게 나눠드립니다!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분계획에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배분 기준, 비용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배분계획은 공고되며,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 제61조)
다수인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www.edf.or.kr)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특정 환경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원인 피해자는 진행 중인 조정 절차에 참가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예상 피해 조정 신청, 신청 변경/철회, 피신청인 경정, 비용 부담, 위원 제척/기피 등 관련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 절차 분리·병합, 기간 연장, 당사자 지위 승계 등의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환경 문제로 인한 분쟁(소음, 오염, 일조 방해 등) 발생 시, 소송 없이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복잡한 소송 대신 중재법 및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중재 결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