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00명 넘는 환경피해, 함께 해결하는 방법: 다수인 환경분쟁 조정!

환경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혼자서 소송하기엔 부담스럽고, 피해자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수인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은 환경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표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1. 조정 신청: 대표자가 나선다!

같은 원인으로 100명 이상이 환경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2. 허가 신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허가 신청서(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4항)

  • 신청인(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 피신청인(가해자로 예상되는 측)의 주소 및 성명
  • 대표자가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인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최대 얼마까지 청구할 건지)
  • 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무슨 일로 조정을 신청하는지)

3. 허가 요건: 5가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위원회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7조)

  •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가 원인일 것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인당 피해배상 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다른 피해자들도 동의해야 함)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대표자가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신청 경합 및 허가 결정: 여러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 비슷한 내용의 신청이 여러 건 들어오면 위원회는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8조)

위원회가 허가 결정을 내리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줍니다. 허가가 나면 조정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9조)

5. 대표 당사자 변경 및 허가 취소: 대표자가 제대로 못하면?

대표자가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면, 구성원의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0조제2항)

6. 공고 및 참가 신청: 다른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공고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1조제1항) 공고에는 신청인, 피신청인 정보, 피해 범위, 사건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피해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 결과의 효력이 없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1항, 제53조) 단, 처음에 대표자 선정에 동의한 30명 이상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2조제2항)

7. 손해배상금 배분: 공정하게 나눠드립니다!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배분계획에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배분 기준, 비용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배분계획은 공고되며,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0조, 제61조)

다수인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www.edf.or.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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