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것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환경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장 소음, 건설 현장 먼지, 축사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대신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환경분쟁 조정제도, 뭐길래?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환경 문제로 생긴 분쟁을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어떤 분쟁을 조정해주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피해가 조정 대상입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어떻게 조정해주나요? (조정의 종류)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해 금액(조정가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 원 이하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 제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 단,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분쟁은 금액과 상관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는 다른 분쟁(소음, 먼지 등)과 함께 발생했을 때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만약 일조 방해만 발생했다면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8조)
얼마나 걸리나요?
알선은 3개월, 조정과 중재는 9개월, 재정은 원인재정 6개월, 책임재정 9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 신청을 할 때 피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c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환경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보다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생활법률
환경피해(소음, 매연, 오염 등) 및 환경시설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www.edc.go.kr)에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예상 피해 조정 신청, 신청 변경/철회, 피신청인 경정, 비용 부담, 위원 제척/기피 등 관련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 절차 분리·병합, 기간 연장, 당사자 지위 승계 등의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특정 환경단체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원인 피해자는 진행 중인 조정 절차에 참가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복잡한 소송 대신 중재법 및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중재 결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법적 효력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