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환경분쟁, 이젠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A to Z)

환경 문제로 골머리 앓고 계신가요? 시끄러운 소음, 불쾌한 냄새, 오염된 물… 이웃과의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1. 신청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분쟁으로 조정을 원하시면 관할 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아직 발생하지 않은 예상 피해에 대해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 신청 변경 및 철회: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단, 중재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절차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0조 단서)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절차 종결 전에 서면으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본문) 마찬가지로 중재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3. 피신청인 경정: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어요!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장에게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1항)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경정 신청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6조) 위원장이 경정을 허가하면 종전의 신청은 철회되고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3항)

4. 분쟁조정 비용: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조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4조) 다만, 위원회 직원 출장비, 전문가 조사 비용, 참고인 출석 비용, 우편료 등은 위원회가 부담합니다.

5. 위원 제척·기피 신청: 공정한 조정을 위해!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척·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제척 사유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친족 관계, 사전 관여 등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이 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이 제도는 직원 및 전문가에게도 준용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6항)

환경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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