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환경 분쟁, 중재로 해결하세요! (feat. 법조항 완벽 정리)

환경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럽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중재를 고려해보세요! 오늘은 환경 분쟁에서 중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재란 무엇일까요? (중재법 제3조제1호)

중재란 쉽게 말해, 법원에 가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권 분쟁뿐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 가능한 비재산권 분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 분쟁의 경우, 복잡한 기술적 사실관계를 다루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중재가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2 이하)

2. 중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5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제3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분쟁 당사자 정보, 피해 발생 일시 및 장소, 분쟁 경과, 중재 요청 취지 및 이유, 피해 금액, 중재 합의 사실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명단도 포함해야 합니다.

(2) 수수료 납부 (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중재 신청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500만원 이하 2만원,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별 계산, 5천만원 초과 구간별 계산) 증액 시 차액 납부,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중재위원회 구성 및 개시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2제1항, 제16조제3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재 절차가 시작됩니다.

(4) 중재 절차 진행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 중재법 제20조)

중재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위원회가 중재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증거의 효력을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5) 처리 기간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9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6) 심문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37조)

중재위원회는 심문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사생활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조사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38조)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감정 요청, 관련 문서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8) 증거 보전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39조)

중재 신청 전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미리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9) 중재 종결 및 효력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40조, 제45조의4)

중재는 문서로 작성되며, 당사자 정보, 주문, 신청 취지, 이유, 날짜 등이 기재됩니다.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3, 제41조)

(10) 중재 불복 및 취소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5, 중재법 제36조)

중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환경 분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중재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원활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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