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환경오염이나 공해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기업 모두 포함됩니다.
2.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다면?
같은 환경 문제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2항)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제4항) 단, 신청 철회, 조정안 수락,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중요한 결정은 다른 피해자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단서) 필요에 따라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5항)
3. 직접 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1항)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인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2항)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신청 철회, 조정안 수락, 조정결정 이의신청 등 중요한 행위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3항, 제4항)
4. 환경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심각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0조) 이 경우에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은 별도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4항)
5. 진행 중인 분쟁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1항) 위원회는 기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승인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2항)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대방은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5조)
환경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분쟁 조정법과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 절차 분리·병합, 기간 연장, 당사자 지위 승계 등의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예상 피해 조정 신청, 신청 변경/철회, 피신청인 경정, 비용 부담, 위원 제척/기피 등 관련 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100명 이상이 동일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자들은 참가 신청을 통해 조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다수인관련분쟁 조정절차가 있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 문제로 인한 분쟁(소음, 오염, 일조 방해 등) 발생 시, 소송 없이 알선, 조정, 재정, 중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환경피해(소음, 매연, 오염 등) 및 환경시설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www.edc.go.kr)에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