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건축 설계 전문가의 일실수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10년 이상 건축 설계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여러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 제도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직접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일실수입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큰 쟁점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설계 사무소의 실제 수입이 적다는 점을 들어, 일용직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비록 건축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설계 사무소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일용직 제도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등의 통계소득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업 초기 단계라 수입이 적었더라도, 그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장래에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수입만 볼 것이 아니라,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개인사업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사업 수입 자료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사업주의 노무 가치를 따져 계산하고, 자료가 없으면 유사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나 대체 고용 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로 받던 임금 자료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통계자료(정부노임단가)보다 높다고 해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수입 손해를 계산할 때, 사업 수입 자료가 불충분하면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소득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업의 형태와 자료의 유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개인의 노동력이 주 수입원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비슷한 직종의 임금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