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10년 경력 건축 설계 전문가,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 보상은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건축 설계 전문가의 일실수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10년 이상 건축 설계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여러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 제도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직접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일실수입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큰 쟁점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설계 사무소의 실제 수입이 적다는 점을 들어, 일용직 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비록 건축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과 설계 사무소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일용직 제도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기술자 등의 통계소득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업 초기 단계라 수입이 적었더라도, 그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장래에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피해자는 사망 당시의 수입이나 가동능력에 따른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판례는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수입만 볼 것이 아니라,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개인사업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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