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09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은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업 수입에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자본이나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총수입을 전부 일실수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사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2. 실제 수입 자료가 없다면? '대체고용비' 활용

만약 사업의 총수입이나 필요경비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대체고용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고용비란 피해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를 일실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 등)

3. 관련 판례 살펴보기: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

자신의 화물차로 운송사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사고 당시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경비 등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은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육상운송업자의 평균 임금을 참고하여 계산했습니다.

만약 사고 이후 임금이 오를 것이 예상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4. 정리하며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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