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게 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일실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의 상황!
일실수입 계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얼마를 벌고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었거나 이직을 준비 중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통계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미래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중요한 점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도 사고 당시의 경력에 맞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경력이 쌓여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흘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력이 늘어났더라도, 재판 시점의 경력이 아닌 사고 당시의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의 소득 증가는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이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판례는 트레일러 운전기사였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4년 5개월의 트레일러 운전 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서 경력 3~4년 차 자동차 운전기사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즉, 미래에 더 많은 경력을 쌓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돈(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나이 기준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나이가 들어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실제 수입을 알 수 없다면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