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0년 농사짓던 땅, 주인이 돌려달라면? 건물 매수 청구권으로 대응하세요!

10년 동안 맘 편히 농사짓던 땅,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게다가 직접 지은 건물까지 철거하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건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10년 전, 저는 땅 주인 甲의 허락을 받고 그의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매년 쌀 세 가마를 토지 사용료로 지불하며 살았죠. 그런데 얼마 전, 甲이 갑자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걸어왔고, 저는 패소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는 건물 매수 청구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법적 근거: 건물 매수 청구권

다행히 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건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 민법 제643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린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나도 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 (민법 제283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민법 제652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건물 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판례의 입장

건물 매수 청구권은 생각보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설령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실제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위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건물이 철거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건물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땅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면, 건물 매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건물 철거 전이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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