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민사판례

10년 만에 부당해고 소송? 신의칙 위반일까?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고된 지 10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너무 늦었다", "신의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78년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금품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원고에게 "스스로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조건부 해고 통보를 했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10년이 지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설사 해고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소멸시효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1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8조 관련)

  •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대법원은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거 유사한 사례로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직원들의 결과를 보고 소송을 결심했고, 회사 역시 이러한 소송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권리 행사와 신의칙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권리 행사의 기회,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 관련)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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