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6

민사판례

퇴직금 받고 다른 일 하다가, 2년 10개월 후에 해고 무효 소송? 안돼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된 후,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하다가 훨씬 뒤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해고예고수당도 거부하고 재심 청구도 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나온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년 10개월이나 지난 후, 갑자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이러한 행동을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한 것은 해고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노동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처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 해결이 늦어지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 사례는 해고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등 해고를 받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10. 26.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

이 판례는 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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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소송#신의성실 원칙#복직 의사 없음#급여 차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