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한 방송국 지방 부장이었던 원고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가혹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언비어 유포 혐의였죠. 방송국은 보안사의 압력을 받아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퇴직금도 받고 다른 직장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나 지난 후, 원고는 갑자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쟁점 1: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법원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이 사건에서 방송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2: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법원은 해고 이후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2.3.13. 선고 91다39085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3809 판결)
쟁점 3: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사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고는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곧바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사회 분위기가 억압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를 취소하고 복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8989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가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해고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더라도, 상황과 시간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된 후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10년 넘게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회사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신의칙에 어긋나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해직된 후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까지 받은 후에 면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민사판례
징계면직을 당한 후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진정한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닌 합의 해지로 봐야 한다. 또한,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