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민사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그 추정력과 보증인의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과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조부 소유의 땅에 대해 피고 측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이 제출한 보증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증인 중 한 명은 보증 당시 자격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의 등기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의 말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등기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 특별조치법 제7조)
  • 보증인의 적법성 추정: 행정관청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 보증인의 거주 요건: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지역을 생활의 본거지로 삼고 10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보증인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등기의 무효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증인 해촉 여부 및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의 추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등기의 추정력)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보증서 첨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보증인의 자격)
  •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6242 판결
  •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

이 판례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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