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28

일반행정판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승계, 증여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부모님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개념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해 온 아버지(乙)가 어머니(丙)로부터 A 회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과 어머니에게서 받은 주식을 모두 아들(丁)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세무서에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를 적용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주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즉, 세무서는 어머니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아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증여자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乙)는 비록 어머니(丙)로부터 받은 주식을 바로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아버지 자신은 10년 이상 A 회사를 경영해 왔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을 가업 승계 목적으로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바로 아들에게 증여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기 때문에 아들은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증여하는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는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 아닙니다.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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