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죠. 특히 빌려준 돈을 확보하려고 약속어음 공증까지 받았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더욱 답답합니다. 시간이 흘러 채무자가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전에 받아둔 약속어음 공증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공증과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0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1년이 지나서야 A씨는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에게는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B씨가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일까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법 제77조, 제70조)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제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어음법 제34조 제1항,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강제집행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지만 (민법 제165조),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따라서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인 채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원인채권과의 관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목적에 따라 ①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어음채무만 남기는 경우, ② 기존 채무는 유지하면서 지급수단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③ 기존 채무의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② 또는 ③의 경우로 추정되며,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3322 판결)
A씨의 경우
A씨의 경우, 약속어음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담보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반환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A씨는 B씨의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더라도, 어음 자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원인채권이 살아있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3년 시효 내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시효의 기판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시효(3년)가 지났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대여금)에 대한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시효(3년)는 지났지만, 원금(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효 10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장래 구상채권 담보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발행일이 아닌 구상채권 발생일(실제 돈을 갚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돈을 못 받았다고 포기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증된 약속어음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확정판결처럼 확정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약속어음처럼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의 원래 채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